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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503동 전 동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노인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4:06경 파주시 C건물 5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동통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통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누구일까요’라는 제목 하에 ‘야간에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위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