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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5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664호로 형사처벌받은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