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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511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번의 기소유예 및 2번의 벌금 처벌 전력이 각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태양 및 정도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