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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2. 경 위 쳇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빠른 시간에 물건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내주면 하루 7~12 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3. 13:25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같은 날 14:03 경 서울 강동구 H, 101동 605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지하철 5호 선 강동 역 화장실에 들어가 개봉한 박스 속에서 위 카드들을 발견하고, 위 카드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편지봉투에 담아 가방에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 경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 와의 위 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