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56501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682,206,260원 및 그 중 345,733,130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3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