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09803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는 204,272,143원과 그 중 39,763,111원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6. 8. 23. 주문 기재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791)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0.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6.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 B은, 위 판결문이 피고 B의 주거지가 아닌 장소로 송달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반소 청구원인은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그런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본소 청구원이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