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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7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제301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그의 남편 D은 2007. 2. 23.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과 D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E인 근저당권으로 ①채권 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2002. 11. 4.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②채권 최고액 4,800만원인 근저당권(2003. 9. 1.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③채권 최고액 2,400만원인 근저당권(2005. 3. 31.자 설정 계약), ④채권 최고액 2억 2,800만원인 근저당권(2006. 4. 25.자 설정계약)이 있었다.

다. 피고 B과 D은 신규 대출을 받아 E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E의 기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 인수를 하고, 부족한 나머지 대금만 신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의 소득 전부를 상환 재원으로 피고 하나은행에 대출 심사 신청을 하였고, 심사가 통과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 B이 2007. 2. 26. E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기 등기를 마쳤고 동시에 추가로 채권자 피고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200만원인 근저당권(2007. 2. 26.자 설정 계약)이 등기되었다.

그 대출원리금은 부부인 피고 B과 D이 공동 수입으로 함께 변제하고 있었다. 라.

한편 D의 채권자 F는 2016. 2. 29.자로, 또 다른 채권자 G은 2016. 3. 22.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D의 1/2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우선 변제를 받고, G은 일반 후순위 채권자로서 일부만 변제 받았다.

한편 집행법원은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