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15.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잔금지급기한을 2015. 2. 25.까지 연장받으면서 ‘2015. 2. 25. 16시까지 잔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연기된 기한인 2015. 2. 25.까지도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2015. 2. 26. 피고로부터 잔금지급기한을 2015. 3. 6.까지 연장받으면서 ‘최종적으로 2015. 3. 6. 16:0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그 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금 포기각서 이하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2015. 3. 6.에도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내지 사과의 의미로 추가로 교부하면서 잔금지급기한을 일주일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2.까지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5. 3. 6. 원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잔금지급기한을 2015. 3. 13.까지로 연장해 주었는데, 원고들이 2015. 3. 13. 잔금 4억 6,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를 찾아갔으나 피고가 잔금지급기한이 201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