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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13 2019고합3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점(증 제4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C가 피고인이 토지 경계 진입로 부분에 설치해놓은 피고인의 나무울타리를 뽑아버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4:56경부터 같은 날 15:03경 사이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조주택 뒤쪽에서, 그곳 보일러 기름통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에 일회용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의 벽으로 옮겨 붙어 지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3,710만원 상당의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