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29469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5,823,825원과 그 중 121,780,53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나.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D은 2014. 1. 28. 사망하였고, E은 2016. 12. 20. 사망하였고, B는 배우자, 피고 C, F, G, H은 각 자녀들로 D의 상속인이며,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느단1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은 D의 상속인으로서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그리고 12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35,823,825원과 그 중 121,780,53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또는 12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2,877,059원과 그 중 22,141,914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