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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5 2014가단9118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단, 선정자 B은 제외)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골재, 토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 D, E, F, C, G, H의 각 임대료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 D, E, F, C, G, H(이하 ‘선정자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J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에 투입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인용금액표의 임대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골재, 토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 기간 원고 및 선정자 D 등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액은 같은 표의 임대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료 중 2,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가 지급한 덤프트럭 경유대금 3,660,850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선정자 E은 위 경유대금 3,003,398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선정자 G은 위 경유대금 2,224,800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선정자 B의 임대료 청구 갑 제8,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B이 2012. 7. 3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피고에게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