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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13626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의 구상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