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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일명 ‘D’ 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6. 3. 15. 04: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불을 피워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6:00 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I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2g 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일명 ‘K’ 이라고 불리우는 성명 불상자의 집에서 위 ‘K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검사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단순 소지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