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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838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716,246원과 그 중 34,817,7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는 소취하됨)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