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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예산군법원 2015.11.19 2015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차402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원고의 위 지급명령상의 외상대금채무 부존재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정의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