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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30 2016가단85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에 있는 건물(총 3층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 2층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50만 원, 기간 60개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기간 2013. 6. 4.부터 2018. 6. 3.까지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2015. 8.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임대로 권리금 3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대나 매매시 피고 부담으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1.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5. 11. 1.부터 2018. 11. 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0. 4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천장에 있는 천공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8. 북교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하고 잔금은 2016. 5. 3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북교신용협동조합이 원고의 권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2016. 5. 31.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열쇠를 교체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경찰 입회하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50만 원을 들여 쓰레기 등을 치운 후 북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