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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9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3. 3. 5.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부천출장소에서 고소인 A으로부터 중고차할부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소인 A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고, 같은 날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여 진술하면서 C이 차용한 금원 700만 원 중 일부라도 갚는다는 조건으로 C에게 오토할부 신청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으나 인감도장은 건네주지 않았고, C이 차용금 중 일부라도 갚지 않아 오토할부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 위임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C이 임의로 위 오토할부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오토할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실제로 C로부터 오토할부 신청서를 캐피탈 회사에 접수하였으니 확인전화가 오면 이를 승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C의 요청을 수락한 다음 캐피탈 회사로부터 오토할부 신청 확인전화를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오토할부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후 오토할부로 매수한 중고차를 피고인이 직접 인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