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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나680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6. 평택시 E리 일대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던 D으로부터 위 토지 중 365평(약 1,206㎡)을 평당 350,000원으로 하여 12,77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은 평택시 F 답 1,029㎡로 분할되어 2001. 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분할 전 평택시 I 답 1,1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22. D에서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9. 15. J에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04. 6. 18. I 답 909㎡(이하 ‘I 토지’라 한다)와 C 답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① 이 사건 토지 중 60/259지분에 관하여, 2006. 7. 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이 사건 토지 중 13/259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또 평택시 G 답 259㎡ 중 162/259지분에 관하여 2006. 7. 3.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I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6. 원고에서 H 명의로 2016.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60/259지분에 관하여, ① 2012. 6.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0.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7. 3. 24. H에서 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4, 9, 1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