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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해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2. 해군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편도 3차로에서 진해경찰서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