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3고단204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0』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 사건으로 청구금액 8,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28.경 확정되었다.

D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①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4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526,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8.)을, ②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4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814,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9.)을, ③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917,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9.)을 받고 2010. 2. 23.과 같은 달 24.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2. 8. 16:20경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24호에서, 원고 D, 피고 E의 위 법원 2011나10585 추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