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281,405원의...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12. 3. 1. ‘C’라는 상호의 사진 촬영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 20. 폐업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2017. 2. 18. 동종 업종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 30.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D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2018. 12. 9. D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B’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이 피고와 장모 및 처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기한을 2019. 5. 31.로 정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607,376,300원,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455,661,180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19. 6. 30. 피고가 D의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21,33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B이 2019. 7. 1.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75,254,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B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표] 체납 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