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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 곡 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08:00 경 서울 관악구 난곡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