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8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의 고시로 결정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3. 4. 16:00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울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C 마사지 샵’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7개와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등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