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들어가 트로트 음악을 틀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약 30분 동안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앞 노상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