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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로 벌금 25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부근 삼성증권 앞 길까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