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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7371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50,257원 및 그중 7,6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5.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