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1:40 경 구리시 B에 있는 음식점 ‘C ’에서 피해자 D( 남,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난으로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