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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1:40 경 구리시 B에 있는 음식점 ‘C ’에서 피해자 D( 남,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난으로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