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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7가단11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7. 8. 10. 작성 증서 2007년 제3656, 3657호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원고 B, C의 연대보증 1)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2006. 12. 29. 1,5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31., 이율 월 5%(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60%로 정하여 대여(실제로는 선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1,425만 원 지급)하고, ② 2007. 8. 10.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31., 이율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에 따른 대여금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되, 개별 대여금은 위 순서에 따라 제1, 제2로 번호를 붙여 칭한다

)하였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07. 8. 10., ①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7. 8. 10. 작성 증서 2007년 제36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단 대여일은 2016. 12. 31.로 기재됨)가, ②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7. 8. 10. 작성 증서 2007년 제36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개별 공정증서는 위 순서에 따라 제1, 제2로 번호를 붙여 칭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규정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제6, 7조는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