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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53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제6 내지 9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세금 5억 원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함. - 원고들은 2013. 5. 30.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함. - 만약 원고들이 2013. 5. 30.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월 1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기로

함. 반대로 피고가 2013. 5.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들은 월 1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기로 함(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1. 29. 피고에게는 3억 원을, C에게는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4. 29.경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대리하였던 E 법무사에게 보관하여 두고, 피고에게 2013. 5. 30.까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5. 31. 재차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6. 원고들에게 3억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