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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30 2014가합1910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이하 ‘동화금고’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동화금고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B에 대하여 7,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8. 5.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의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자금대여 및 약속어음 교부 등 (1) 피고는 1997. 2.경 B으로부터 C에게 대여할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변제기한 3개월로 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변제기한 3개월, 이하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C이 위 1차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은 다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변제기한 3개월, 이하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B은 피고에게 위 2차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3) C이 2차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2억 원을 또다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은 1997. 9. 2.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1997. 12. 27.로 하여 약속어음(이하 ‘3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B이 위 3차 약속어음에 배서한 뒤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900.5074/137,00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83.65/3,4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