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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5재다1220

기타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들이 그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민법 제19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들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법정기간인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27.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