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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58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소주주이고, 피해자 D는 E시장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의 허락을 받고 E시장 내 공터에 물품 보관용으로 설치한 천막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해머를 이용하여 천막 기둥인 쇠파이프를 때려 부러뜨리고, 천막 고정끈을 칼로 절단하여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