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만 호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279km 당 진방향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서 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111,000원 상당의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차량대 물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