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국승]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
이 사건 토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5구합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2015. 06. 18.
2015. 0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12,230원의 부과 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1996. 7. 5. XX중공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1라고 한다)로부터 QQ W구 EE동 647-4 대 975.7㎡(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고 AAA이 731.7nf,원고 BBB이 244너를 각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 27. 위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2013. 5. 9. 주식회사 MMM마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2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MMM마트는 2013. 8.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2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2,103,474,990원으로 하여,이에 따라 계 산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AA은 729,580,570 원, 원고 BBB은 302,083,406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부터 3. 28.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4. 4. 2.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원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20,507,890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에게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후 2014. 6. 1. 위 과세예정통지에 따라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2014. 11.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1호증,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 고, 매매대금 이외에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이 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피고가 원고들이 이전에 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액 및 등 록세액을 합친 금액인 431,384,68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 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 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 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 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메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 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2012년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31,384,680원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회사가 QQQ(원고 AAA의 개명전 이름이다) 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평당 1,480,000원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자료 회신에 이 사건 토지의 1996. 7.분 취득세 과세표준액 이 407,736,000원이고,이에 따른 취득세가 8,970,190, 등록세가 14,678,490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이 사건 토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2011. 12. 31.과 2012. 12. 31.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31,384,680원으토 기재하고 있는데,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에 허위의 토지 가액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울산 동구 전 하동 647 대지를 평당 148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는데,이 사건 토지에 위 평당 가액을 곱하면 원고들이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431,384,680원과 거의 유사한 가액이 되는바,원고들이 위 금액 정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 거 중 하나는 이 사건 토지에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은 양도가액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 과는 구분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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