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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26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전인 1993. 11. 22. 취득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아파트 341동 205호에 관하여, 1997. 12. 9.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1997. 12. 13. 피고에게 1997.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D아파트 341동 205호는, 2004. 10. 19.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소재지번이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에서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로 변경되었고,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어 E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05. 5. 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4. 18.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되었다. 라.

이후 위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되어 2009.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기는 하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위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