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1.『2016고단1721』
가. 피고인은 2010. 11. 25.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서울 성북구 F 근처에 있는 'G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꺼져라, 야 꺼져,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채찍질 하듯이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동차 키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3. 14:00경 서울 성동구 H 11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당일 오전에 다툰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무시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라면그릇을 바닥에 뒤집어 엎고, 식기세척기를 발로 차고 거실에 있던 보조의자를 식탁에 내리쳐 부서뜨린 후 조각난 의자의 일부분을 들어 씽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싱크대를 향해 계속 내리침으로써 의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튀게 하여 왼쪽 손가락이 찢어지고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