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9가합8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1,457,859원 및 그 중 96,803,000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