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등 3개, 맥주잔 1개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뚝배기 그릇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