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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22. 15: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 때문에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F의 조카인 피해자 G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A) 단, 198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