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4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