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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1019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산하 B라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 5. 25.경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282.39㎡의 종교단체 봉안당 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최초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E 수변구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안당 설치제한 구역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8. 16.경 설치기수 600구의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설치 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8.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당초 수리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기수를 600구에서 2,250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봉안당의 소유권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에 따라 2011. 9. 19. 원고에서 D으로 이전되었고, 2013. 6. 26. D에서 다시 주식회사 황금조경으로 이전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장사법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철회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장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봉안당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봉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