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경 C에게 “ 빌라 건축주 D 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 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겠다, 우선 빌라 5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정산을 하자 ”라고 말하고, C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E 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건축주 D로부터 위 E 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를 C의 명의로 매수한 후, 2013. 6. 28. 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C의 명의로 위 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A에게 “ 빌라 건축주 D 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 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D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명의자 2명을 넣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한다.
세대 당 700~1,000 만 원 정도 남을 것이고, 잔여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A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E 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건축주 D로부터 위 E 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를 A의 명의로 매수한 후, 2013. 7. 5. 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A의 명의로 위 빌라 102호, 401호, 402호, 403호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