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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합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79』

1.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경수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2011. 8. 5. 폐업하였는데,

가. 2010. 3. 2.경 남원시 E에 있는 F 소유의 밭에서, 위 밭에 식재된 이팝나무는 F의 소유로서 피해자 G에게 그 이팝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밭에 식재된 이팝나무는 모두 내 소유이다. 10년생 이팝나무 1주당 14만원씩 쳐서 210주를 2,490만원에 팔겠으니 계약을 하자.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가로수 공사기간 안에 나무를 납품하고, 납품 요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나무를 상차하여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10. 3. 4.경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882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18.경 피해자에게 “내일 납품을 하려면 나무 작업을 하여야 하니 매매 대금 중 60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24.경 피해자에게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무를 꼭 납품해 주겠다. 나무 작업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482만원을 편취하고,

나. 2010. 3. 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조경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찾고 있는 조경수가 있으니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보내주면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날 위 H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그달 12.경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1 2011.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당시 4,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왕벚나무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1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