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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받아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778】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오후경 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E로부터 4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4. 오후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 오후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오후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8. 14: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1g을 보관하던 중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42경 D역까지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6870】

7. 피고인은 2010. 12.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매장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2고단7524】

8.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16:30경 부산 영동구 M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O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9. 23:00경 위 N병원 앞 도로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