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3:0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9 세) 운영의 ‘D 이용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