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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24. 22:10 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20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뒤편 도로를 창동 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마들 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도봉 경찰서 H 부서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는 등 같은 날 22:44 경부터 23:24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