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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C(여, 58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8. 8. 19.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B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안내 담당인 피해자 C가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좌석을 안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5.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25. 11:00경 E교회 본당에서, 다른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이 사기꾼 년아, 내 돈 내놔, 이 쌍년아 내 돈 안내놔, 더러운 년아, 니가 예수 믿는 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를 피하여 교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E교회 유아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E교회 유아실에서, 다른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 꼬셔서 돈 빌려간 사기꾼 년, 이 사기 처먹은 년아, 이 화냥년아, 니가 그런다고 우리가 헤어질 것 같냐, 내 돈 내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1:00경 E교회 유아실 입구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여 C의 친딸인 피해자 F(여, 42세 가 이를 제지하자, "네 년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