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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91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17,933원 및 그 중 105,347,260원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