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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8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실제로 K 호텔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호텔 인수자금 400억 원을 융통하기 위해 필요한 선이자 4억 원을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으면서 호텔 인수가 성사될 경우 피해자에게 호텔 내의 약국용 상가를 분양해 주기로 한 것으로, R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이 K 호텔 인수에 실패한 것은 K 호텔 관계자 사이의 예상치 못한 내분으로 인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원이 넘는 포 천시 AD 소재 AE 모텔 건물 및 부지에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담보권을 믿고 4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설령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I( 주) 의 예금계좌 관련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 A은 AF에 대한 사기혐의로 조사 받던 도중 ‘200 억 원이 회사에 입금된 적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 는 검찰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200억 원이 입금된 적이 있는 I( 주)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직원으로 하여금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지시를 2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보내라는 것으로 오해한 직원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200억 원 출금 내역을 가린 채 팩스로 검찰청에 송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