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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7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